노동
원고 A가 피고 B에게 임금 정산 합의금 1억 3천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자 피고 B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검찰의 '혐의없음' 결정 및 항고 기각 결정이 있었으므로, 자신이 착오로 원고 A를 근로자로 여겨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민법 제109조에 따라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 B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했고, 2019년 12월 10일을 기준으로 양측은 1억 3천만 원을 피고 B가 원고 A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피고 B는 원고 A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의 '혐의없음' 결정과 대구지방검찰청의 항고 기각 결정을 근거로, 자신들이 원고 A를 근로자로 착오하여 계약을 맺었으므로 민법 제109조에 따라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 A가 합의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A가 피고 B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정산 합의)의 유효성 여부. 피고 B가 원고 A를 근로자로 '착오'하여 합의를 했다는 주장이 민법 제109조에서 정한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1억 3천만 원과 이에 대한 2019년 12월 10일부터 2022년 7월 13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검찰의 판단만으로는 이미 합의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취소할 만큼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한 번 합의된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쉽게 번복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이 조항은 의사표시(계약이나 합의)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착오를 한 사람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원고 A를 근로자로 착각하여 1억 3천만 원 지급 합의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 조항을 근거로 계약 취소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B가 주장하는 착오가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가 이미 정산까지 마쳐 금액까지 확정하여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취소할 만큼 중요한 착오로 보지 않은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 B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을 제외하고는 제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했습니다.
합의서나 계약서는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한번 서명된 합의는 나중에 착오를 주장하며 취소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당사자 간의 법적 관계(예: 근로자-사용자 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문서를 철저히 확인하여 불분명한 부분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의 판단(예: 혐의없음 결정)이 민사상 계약 관계의 유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의 판단 기준과 민사 사건에서의 판단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그 착오가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고 착오를 일으킨 사람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금액까지 확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단순한 착오만으로는 취소가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