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전세버스 운송업체 주식회사 A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유급휴업을 실시하며 2020년 3월부터 약 1년간 총 279,986,54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점검 결과, 원고가 휴업 기간 중 근로자들을 근무시키고 임금을 부풀려 신고하며 지원금을 근로자로부터 돌려받는(페이백) 등의 부정수급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노동청은 원고에게 140,641,350원의 지원금 반환 명령과 그 2배에 해당하는 281,282,700원의 추가징수 처분, 그리고 1년간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들이 절차상 위법하고, 부정수급 사유가 없으며, 재량권을 남용한 과도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대표이사가 조사 과정에서 의견을 충분히 진술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포기한 점, 휴업 기간 중 근로 및 페이백 등 부정수급 사실이 명백한 점,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노동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세버스 운송업을 하던 주식회사 A는 매출 감소를 겪게 되었고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2020년 3월부터 유급휴업 계획을 신고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약 1년간 총 279,986,54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2020년 10월부터 점검을 시작하여 원고가 휴업 기간 중 근로자들을 근무시키고 지원금을 더 받기 위해 통상임금을 상향 신고하며 지원금을 수령한 후 근로자들에게서 다시 돌려받는(페이백) 등 부정수급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140,641,350원의 지원금 반환 명령과 그 2배에 해당하는 281,282,700원의 추가징수 처분 그리고 1년간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가 고용유지지원금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 시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또한 원고가 유급휴업 기간 중 근로자를 근무시키고 통상임금을 부풀려 신고하며 근로자에게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돌려받는(페이백)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어려움과 과중한 추가징수액 모범적인 운영 이력 등을 고려할 때 고용유지지원금 반환 및 추가징수 지급제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첫째, 절차적 위법성 주장에 대해 원고 대표이사가 고용보험수사관 조사 과정에서 처분 원인 사실을 설명을 듣고 부정수급액 확인서에 서명하며 추가징수액 감면 의견을 진술하는 등 충분한 방어권 행사가 보장되었고 사전 의견 제출 기회를 명백히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절차를 생략해도 무방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처분 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해 원고가 직영 기사들에게 휴업 기간 중 업무를 시키고 페이백을 받았으며 지입 기사들에게서도 페이백을 받았으나 이를 채무 변제라고 주장한 것은 증거가 불충분하고 고용지원금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2020년 9월부터 자율점검표에 페이백 금지 사실이 명시되었음에도 거짓 신고하고 지원금을 계속 수령했으며 지원금 신청 시 출근부를 허위 작성하고 조사 과정에서 장부 및 계좌 거래내역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발각된 점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원고와 대표이사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사기 및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확정된 사실을 부정수급의 강력한 증거로 보아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셋째,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 이 사건 처분들은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지 않으며 원고의 행위는 고의적인 기망 행위를 포함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으며 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거워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공익적 목적과 재정 건전성 확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경영 어려움 직원 수 과거 부정수급 이력 없음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공익보다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고용유지지원금 반환처분 및 추가징수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의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추가징수처분 및 지급제한처분은 모두 적법하게 유지됩니다.
고용보험법 제35조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고 추가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휴업 기간 중 근로를 시키고 페이백을 받았으며 허위 자료를 제출한 행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페이백이 설령 채무 변제 명목이었다 하더라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및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등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그 기간 동안 임금을 보전해 줄 때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된다는 요건을 명시합니다. 이는 사업주가 신고한 계획대로 고용유지조치를 성실히 이행했을 때만 적용되며 원고의 경우 휴업계획과 다르게 근로자를 근무시킨 것은 이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22조 제3항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미리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법적 근거 등을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함을 규정합니다. 다만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대표이사가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진술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포기한 점 등을 근거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은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인지 여부를 위반행위의 내용 공익 목적 개인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하도록 합니다. 부령 형식의 처분기준은 행정청 내부 준칙일 뿐이지만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지 않고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면 함부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고의성 부정수급 횟수와 액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공익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결의 증명력은 민사나 행정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지 않지만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척하기 어렵다는 원칙을 따릅니다. 원고와 대표이사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은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과 같은 정부 지원금 신청 시 모든 조건과 의무 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신고된 휴업 또는 휴직 기간 동안 근로 활동은 절대 금지됩니다.
지원금은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지원금을 다시 돌려받는(페이백) 행위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지원금 제도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입니다.
신고 서류(휴업계획서 임금대장 출근부 등)는 실제 사실과 일치하게 정확히 작성해야 하며 허위 자료 제출은 큰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급받은 지원금의 반환은 물론 최대 5배까지의 추가 징수 및 일정 기간 동안 지원금 지급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형사 처벌(사기죄 고용보험법 위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주장이나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활용해야 하며 진술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자율점검표 등을 통해 고지되는 주의사항을 면밀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