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전세버스 운송업체인 원고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인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은 후, 이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피고와의 법적 분쟁을 겪은 내용입니다. 원고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총 279,986,540원을 지급받았으나, 피고는 원고가 휴업기간 중 근로자들을 근로시키고, 통상임금을 상향하여 거짓으로 신고하며, 페이백을 통해 부정수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부정수급한 금액의 반환명령과 추가징수처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원고는 휴업기간 중 근로자들을 근로시키고, 통상임금을 상향하여 거짓으로 신고하며, 페이백을 통해 부정수급을 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반환명령과 추가징수처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부정수급한 금액을 반환하고, 추가징수처분을 이행해야 하며, 일정 기간 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