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가 구미시장으로부터 받은 토석 채취 허가 기간 연장 신청이 불허가된 사건입니다. 허가 기간 내 채취를 완료하지 못하여 연장을 신청했으나 구미시장은 회사가 규정된 계단식 채취 방법을 지키지 않았고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많다는 이유로 연장을 불허가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불허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7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구미시의 한 산지에서 쇄골재용 화강암을 채취하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허가 기간 동안 예정된 물량을 모두 채취하지 못하자 2021년 12월 10일 구미시장에게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구미시장은 현장 조사를 통해 주식회사 A가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계단식 채취 방법, 특히 비탈면의 소단(경사 완화를 위한 평탄한 부분) 조성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채석장 주변 주민들이 토석 채취 작업으로 인한 진동, 소음, 분진 등으로 피해를 호소하며 연장 허가에 강하게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과거 주식회사 A가 주민들과 채취 기간 이후 연장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까지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구미시장은 2022년 1월 14일 주식회사 A의 연장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을 내렸고 이에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며 구미시장의 토석채취기간 연장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토석채취 허가 기간 연장 심사 시 행정청이 토석채취 방법 준수 여부, 재해 발생 및 산지 경관 훼손 예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반대 의견 또한 공익적 판단 자료로 고려될 수 있으며 환경 보전 및 재해 예방과 같은 공익적 가치가 사익보다 우선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건축용이나 공예용이 아닌 쇄골재용 토석 채취의 경우 계단식 채취 준수 의무가 엄격하게 적용됨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산지관리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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