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포항시 B하수처리시설의 운영을 맡고 있는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운영비 증액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해 중앙운영실의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운영비용 증가분을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협약 당시의 재무 모델을 근거로 증액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협약에 따라 사용료 조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협약에 따라 운영비용 증가의 원칙적인 부담 주체는 원고이며, 법령 변경으로 인한 운영비용 증가가 현저한 경우에만 사용료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앙운영실의 야간·휴일근무가 통상근무로 보기 어렵고, 당직근무 형태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사용료 증액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