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피고인 A가 1년 가까이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며 반복적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러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의 노력을 인정받아 징역 1년으로 감형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약 1년 동안 지역을 옮겨 다니며 반복적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러 다수의 보험회사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편취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였습니다.
피고인 A가 저지른 보험사기 범행에 대한 원심의 징역 1년 2개월 형량이 너무 무거운지 여부 및 항소심에서의 감형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원심에서 피해자 AE과 합의하고 그 외 일부 피해 보험회사들에 피해금 중 일정 금액을 변제한 점, 당심에서 BP주식회사(구 BQ 주식회사)에 편취금액 전부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1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지역을 옮겨 다니며 반복적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횟수 및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보험사기 범행이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고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보험사기 사건에 연루된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적극적으로 합의하려 노력하는 것이 형량 결정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액을 변제하려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초범 여부도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범행의 반복성, 기간, 편취 금액이 크다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가담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