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는데,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금의 일부만을 지급받고 나머지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개별적 요구 또는 동의가 없었으므로 중간정산이 무효라고 판단하여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09년 C택시에 입사하여 이후 피고 회사에 고용이 승계되어 택시운전 업무에 종사하다가 2020년 4월 14일 퇴직했습니다. 원고의 총 퇴직금은 18,604,401원으로 산정되었으나, 피고는 2020년 4월에 총 6,243,600원을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2020년 1월 22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통해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전액관리제를 도입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 조항을 포함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 단체협약에 따라 중간정산이 이루어졌고, 원고가 노동조합 분회 사무장으로서 협약 체결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했으며, 퇴직금 수령 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개별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중간정산을 요구하거나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중간정산은 무효이며, 미지급 퇴직금 12,360,8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단체협약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이 근로자 개개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근로자의 요구' 요건이 개별적 동의를 의미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2,360,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0.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개별적 의사에 따른 요구가 있을 때만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명시적으로 중간정산을 요구하거나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피고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묵시적으로라도 중간정산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 따른 중간정산이라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이고, 피고는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은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근로자의 요구'는 근로자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 조항이 있더라도, 각 근로자 개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없었다면 해당 중간정산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명시적으로 중간정산을 요구하거나 동의한 증거가 없고, 노조 분회 사무장직 수행이나 퇴직금 일부 수령 후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묵시적 동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퇴직금의 후불적 임금 성격과 근로자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고려한 것으로, 중간정산의 요건 충족에 있어 근로자 개개인의 명확한 의사가 중요함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반드시 근로자 개인의 명확하고 자유로운 요구 또는 동의가 있을 때만 유효합니다. 단체협약에 퇴직금 중간정산 조항이 있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임의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추후 퇴직 시 최종 퇴직금 전액에서 이미 받은 중간정산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금액을 받았다고 해서 중간정산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간정산에 대한 개별 근로자의 의사 표현입니다. 주택 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명시된 특정 사유에 해당해야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해당 사유와 근로자의 요구가 충족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