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이 사고 책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책임자는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유족급여, 장의비, 그리고 형사 합의금을 위자료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각 금액의 성격이 달라 위자료와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직접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인 원고 A과 B는 산업재해의 책임이 있는 피고 C에게 각각 44,000,000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C는 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 각 85,410,000원, 원고 A은 장의비 15,554,290원을 수령했고, 자신에게서도 형사합의금으로 11,000,000원을 받았으므로 총 197,374,290원에 달하는 금액을 이미 받았기에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기존 지급액을 위자료에서 공제해달라고 항소했습니다. 원고들은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년 12월 9일부터 제1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산업재해 유족들이 청구한 위자료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유족급여와 장의비, 그리고 피고가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각 급여금과 합의금의 법적 성격이 위자료와 동일한 손해로 보아 상호공제가 가능한지가 핵심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유족급여와 장의비는 위자료와 그 성격이 달라 직접 공제될 수 없으며, 형사합의금 또한 '위자료 명목'이라는 명시적 합의가 없었으므로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아 위자료에서 직접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형사합의금은 위자료 액수 산정에 참작할 사유로는 고려되었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유족들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이미 지급된 유족급여, 장의비, 형사합의금을 위자료에서 직접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메꾸는 것)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때 피해자가 이미 지급받은 급여나 보상금이 있다면, 그 급여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대법원 1991년 7월 23일 선고 90다11776 판결, 대법원 1995년 4월 25일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급여나 장의비는 주로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익(사망하지 않았다면 벌었을 돈)이나 장례비용과 같은 재산상 손해를 보전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이들을 위자료에서 직접 공제할 수 없습니다. 불법행위 가해자에 대한 수사 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받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를 한 경우, 그 금원은 특별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지 않는 한, 통상적으로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대법원 1996년 9월 20일 선고 95다5394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명시적인 약정이 없다면 위자료에서 직접 공제 대상이 되기 어렵고, 다만 위자료 액수 산정에 있어 참작 사유로는 고려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규정입니다.
산업재해 사망 사고 등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피해 보상금의 종류별 성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족급여나 장의비는 주로 재산상 손해에 대한 보전 성격이 강하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는 구별됩니다. 손해배상액에서 다른 보상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형사합의를 통해 금전을 지급받을 경우, 그 금전이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임을 합의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산상 손해의 일부로 간주되어 위자료에서 직접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형사합의금을 위자료에서 직접 공제하지는 않더라도, 위자료 액수를 결정할 때 참작할 사유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각 손해 항목(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 등)별로 구체적인 청구 내역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