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해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했으나, 퇴직 시까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실제로 고용한 사용자는 다른 사람이며, 자신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했으며, 피고 회사가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와 실제 운영자가 동일한 인물이며, 원고가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가 원고와의 고용계약을 승계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으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