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종교단체 B사가 유치원 인근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 1,072구 규모의 봉안당을 설치하려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교부받았으나, 피고인 포항시장이 해당 지역이 법률상 봉안시설 금지구역임을 확인하고 신고증명서를 취소한 처분에 대해 다툰 사건입니다. 원고는 유치원 설립 인가의 하자 승계, 신뢰보호원칙 위반, 비례원칙 위반 등을 주장하며 취소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유치원 설립 인가와 봉안당 신고 취소는 별개의 처분이며, 유치원 설립 인가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하자 승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봉안당 설치 이행을 통지했으나, 실제 유골함 안치 전 취소 예고 및 처분이 이루어졌고, 학생들의 학습 환경 보호라는 공익이 원고의 재산적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신뢰보호 및 비례원칙 위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봉안시설 설치 신고 취소는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이므로 비례원칙 위배 주장도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포항시장의 봉안당 설치 신고증명서 교부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종교단체 B사는 2002년부터 사찰 내에 소규모 납골탑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후 인근에 H유치원이 설립되어 2011년 8월 17일 유치원 주변 지역이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정화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20년, A종교단체는 기존 납골탑과 별도로 1층에 1,072구 규모의 새로운 봉안당 건물을 신축하고 포항시에 설치 신고를 했습니다. 포항시는 이에 대해 2020년 4월 29일 설치 이행을 통지하고 2020년 5월 28일 신고증명서까지 교부했습니다. 하지만 포항시는 곧 해당 봉안당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하여 교육환경법상 설치가 금지되는 시설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시장은 원고에게 2020년 6월 16일 이 사건 처분 사전 통지 및 이후 3회에 걸친 청문 절차를 거쳐 2020년 10월 16일, 봉안당 설치 신고증명서 교부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유치원 설립 인가의 위법성, 선행 처분 하자의 승계, 신뢰보호원칙 위반, 비례원칙 위반 등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봉안당 설치 신고증명서 교부 취소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특히, 선행 처분(유치원 설립 인가)의 하자가 후행 처분(봉안당 신고증명서 취소)에 승계되는지 여부.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설치 이행 통지)에 대한 신뢰 보호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봉안당 설치 신고 취소 처분이 비례 원칙 및 수익적 행정처분 직권취소 제한 법리에 위반되는지 여부.
법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봉안시설 설치는 교육환경법상 명백히 금지되는 행위이며, 이 사건 봉안당은 유치원 설립 인가 이전에 존재했던 시설이 아닌 신축 시설이므로 금지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치원 설립 인가와 봉안당 신고 취소 처분은 서로 독립된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보았으며, 유치원 설립 인가 과정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하자 승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봉안당 설치 이행을 통지했더라도 유골함 안치 등 실질적인 이용이 시작되기 전에 신속하게 취소 예고와 절차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신뢰 이익 침해가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봉안시설이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학생 보호라는 공익이 원고의 사익보다 우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봉안시설에 대한 신고수리 취소는 법령에 의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기속 행위로 판단되었으므로 재량권 남용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비례원칙 및 수익적 행정처분 직권취소 제한 법리 위반 주장 역시 기각했습니다. 이 모든 사유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