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2021년 1월 15일 대구 서구의 한 도로에 주차된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Z에게 현금 15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매수했습니다. 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이미 다른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월 15일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현금 15만 원을 주고 필로폰을 매수했습니다. 이 행위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매수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다른 마약류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발생한 추가 범죄라는 점에서 더욱 그 죄질이 무겁게 판단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한 행위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매수에 사용된 15만 원을 추징하고,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 행위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다른 마약 범죄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점, 필로폰 판매 사범 Z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검거에 기여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보다 낮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마약류 범죄의 중대성을 인지하면서도 피고인의 수사 협조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결입니다.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 행위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조 제3호 나목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및 이를 매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한 것은 이 규정에 따라 범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에 따라 법원은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벗어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에 복귀하도록 돕기 위한 취지입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마약류 범죄로 인해 얻은 물건이나 금품 등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필로폰 매수에 사용한 현금 15만 원이 이에 해당하여 추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추징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재판 확정 전에도 추징금을 납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단순한 매수나 소지 행위만으로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았거나 재판 중에 있는 상황에서 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사 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마약류 유통 사범 검거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기여할 경우, 양형을 결정할 때 유리한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필로폰 판매 사범 검거에 도움을 준 것이 양형 감경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법원에서 마약류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면,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를 위해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로 얻은 불법적인 이득뿐만 아니라, 범죄에 사용된 금품까지도 추징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