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가 피고 F공단을 상대로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A는 과거에도 동일한 기간의 임금 청구를 했었으나, 이번에는 임금피크제 노사합의 및 운영규정의 효력에 대한 다른 주장을 펼쳤습니다. 법원은 A의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이면서도, 대부분의 청구가 이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F공단이 도입한 임금피크제로 인해 임금이 부당하게 감액되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임금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과거에 한 차례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임금피크제 노사합의 및 운영규정의 '2차 노사합의 및 운영규정 내지 그에 따른 소급삭감'만의 무효를 주장하며 새로운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피고 F공단은 이러한 청구가 이미 확정된 이전 판결의 '기판력'에 의해 허용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A가 이전에 제기하여 확정된 임금 청구 소송과 현재의 임금 청구 소송이 동일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이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현재 소송에 미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임금 감액의 근거인 노사합의 및 운영규정의 효력에 대해 이전 소송과 다른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이를 별개의 청구원인이 아니라 동일한 청구에 대한 다른 공격방어방법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 F공단에게 원고 A에게 641,880원과 이에 대하여 2019년 1월 15일부터 2022년 12월 2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8,075,122원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청구가 이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판단하여 대부분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미지급 임금을 청구했으나, 이미 동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 청구 소송이 확정된 바 있어, 현재의 소송은 이전 판결의 '기판력'에 대부분 저촉된다는 이유로 극히 일부만 승소했습니다. 이는 동일한 기간의 임금 청구에 대해 다른 법적 주장을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같은 청구로 간주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이 되는 법리는 '기판력(旣判力)'입니다. 기판력이란 확정된 판결의 내용이 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하여, 다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효력을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16조는 확정판결의 효력을 규정하며, 판결이 확정되면 그 내용에 반하는 주장을 다시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이전에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계약에 따른 특정 기간의 임금 청구'와 현재의 청구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가 임금피크제 노사합의 및 운영규정의 효력에 대해 다른 주장을 하거나, 청구액 산정의 근거를 달리했더라도, 이는 '하나의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서로 다른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동일한 권리관계에 대한 다툼이라면 비록 주장하는 법적 근거가 다르더라도 그 실질이 같다고 보아 기판력이 미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미 확정된 판결에 의해 해당 기간의 임금 청구권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전 소송과 동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때는 '기판력' 문제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청구액 산정의 근거를 달리하거나 법적 주장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별개의 청구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와 같은 중요한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노사합의는 그 내용과 효력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 개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설명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과거에 임금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해당 판결의 범위와 기판력이 미치는 내용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새로운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동일한 청구를 반복하는 것은 소송비용만 증가시키고 승소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임금 청구권의 발생 원인, 범위, 소멸시효 등을 명확히 파악하여 청구 내용이 특정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