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가 피고 F공단을 상대로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전 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확정된 판결의 내용에 구속되는 효력)이 이번 소송의 청구에 미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임금피크제 관련 노사합의의 효력을 달리 주장하며 이전 소송과 다른 청구로 보려 했으나 법원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임금 청구로 보고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F공단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던 중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서 임금이 감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노사합의 및 운영규정의 효력에 문제가 있음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했습니다. 이미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또는 패소)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으며 이번 소송에서는 이전 소송에서 다투지 않았던 부분(주장 근거를 달리하여)을 추가로 청구하였습니다.
이전 임금 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이번 소송의 임금 청구에 미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가 임금 청구의 근거로 삼는 노사합의 및 운영규정의 효력 주장이 이전 소송과 달라졌을 때 이것이 별개의 청구원인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동일한 청구에 대한 다른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한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인 892,9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F공단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한 전체 청구액 7,911,960원 중 상당 부분이 이전 소송의 확정판결 기판력에 저촉되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80%, 피고가 20%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A는 임금피크제 관련 미지급 임금 7,911,960원을 청구했으나 이전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부분이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892,9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