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피고 G공단을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 7,391,02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임금피크제 운영 규정에 따른 임금 미지급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G공단이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635,44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나머지 임금 청구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G공단의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임금 중 일부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임금피크제 운영 규정과 관련된 임금 미지급이 있었고, 이러한 행위가 불법에 해당한다고 보아 미지급 임금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G공단이 원고 A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는지 여부, 그리고 노사합의 및 임금피크제 운영 규정에 따른 임금 미지급 행위가 원고에게 손해를 야기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G공단이 원고 A에게 635,442원 및 이에 대해 2019년 1월 15일부터 2022년 11월 17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임금 청구와 예비적 청구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의 대부분인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주장한 임금 중 일부인 635,442원에 대해서만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G공단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임금피크제 관련 노사합의에 따른 임금 미지급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주장만으로는 불법행위로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이는 임금 미지급 사실과 별개로, 그 행위가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한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의무와 민법상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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