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 등은 피고 J공단을 상대로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해 삭감된 임금 중 일부가 미지급되었다며 그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히 원고들은 과거 확정된 판결에서 이미 임금피크제 관련 임금 청구를 한 바 있었고, 이번 사건에서는 임금피크제 노사합의의 효력 주장을 달리하여 다시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이전 확정 판결의 '기판력'에 비추어 이 사건 청구의 상당 부분을 기각하고, 일부 금액만을 인정하였습니다.
J공단의 직원들인 원고들은 J공단이 도입한 임금피크제에 따라 임금이 삭감된 것에 대해 미지급된 임금을 요구했습니다.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임금 청구 소송이 있었고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원고들은 이번 소송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노사합의의 효력에 대한 주장을 일부 변경하여 다시 임금 지급을 청구했는데, 이는 임금피크제 합의의 유효성 범위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특히 2017년 7월분부터 같은 해 12월분까지의 미지급 임금 청구가 문제되었습니다.
이 사건 임금 청구가 이미 확정된 이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들이 임금피크제 관련 노사합의의 효력에 대한 주장을 변경하여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것이 이전 청구와 다른 별개의 청구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J공단이 선정자 F에게 396,325원, 선정자 A와 G에게 각각 264,216원과 해당 금액에 대해 2019년 7월 15일부터 2022년 12월 2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의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이 이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주장한 미지급 임금 청구가 이전 확정 판결에서 이미 다루어졌던 임금 청구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비록 이번 사건에서 원고들이 임금피크제 노사합의의 유효성 여부에 대한 주장을 달리했지만, 이는 하나의 청구를 정당화하기 위한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에 불과하다고 보아 이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이 청구한 임금 중 일부만이 인정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상의 '기판력' 원칙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기판력이란 확정된 종국판결의 내용에 대해 소송 당사자와 법원이 구속되어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다툴 수 없도록 하는 법적 효력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2017년 7월분부터 같은 해 12월분까지의 미지급 임금 청구'가 이미 확정된 이전 판결에서 다루어졌던 '근로계약에 따른 특정기간의 임금 청구'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원고들이 임금피크제 노사합의의 유효성 여부에 대한 주장을 달리했지만, 법원은 이를 하나의 청구를 정당화하기 위한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에 불과하다고 판단하며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이전 판결의 결론에 따라 이번 청구의 효력이 제한된다는 원칙이 적용된 것입니다. 임금피크제 자체의 유효성 판단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청구권과 관련되지만, 이 판결의 핵심은 이미 확정된 판결의 법적 구속력에 있었습니다.
한 번 확정된 법원 판결은 동일한 청구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없는 '기판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와 같이 유사한 사안으로 과거 소송이 있었고 확정된 판결이 있다면,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때 청구의 본질이 동일한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청구액의 산정 근거나 노사합의의 유효성에 대한 주장을 달리한다고 해서 항상 새로운 청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청구의 사실관계 기초와 권리 주장의 본질이 같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판력 저촉 여부를 판단합니다. 임금피크제 합의의 효력은 근로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임금 청구권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해당 합의의 유효성 및 범위에 따라 미지급 임금 청구액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