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과도한 업무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가구 배송기사로 일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해 중상을 입었으며, 피고가 과도한 업무를 시키고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의 근로계약서에 회사 밖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간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부제소합의가 재판청구권을 미리 포기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인정했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과도한 업무를 시켰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근무시간과 사고 당일의 업무량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