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가구물류업체 배송기사 A씨는 2020년 4월 15일 배송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고속도로에서 차량 추돌 및 전복 사고를 당해 사지마비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과 보험사의 조사 결과 A씨의 100% 과실로 판정되었으나, A씨는 사장인 B씨가 장시간 근로와 부적절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여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이로 인해 과로와 수면 부족이 누적되어 사고가 발생했다며 1억 9,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B씨는 근로계약서상 '회사 밖 사고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근거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약정이 불분명하여 부제소합의로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근무 시간이 과도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고,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고려할 때 B씨의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씨는 피고 B씨가 운영하는 가구물류업체에서 배송기사로 일하던 중,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길에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사지마비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는 원고의 100% 과실로 판명되었으나, 원고는 피고가 장시간 근로, 휴게시간 미제공, 안전교육 미실시 등으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고, 이로 인한 과로와 수면 부족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근로계약서상의 '회사 밖 사고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약정을 근거로 원고의 소송 제기가 부적법하며, 자신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회사와 근로자 간의 '회사 밖 사고 책임 없음' 약정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합의(부제소합의)로서 유효한지 여부와 사업주인 피고에게 근로자의 교통사고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위반 책임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인과관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근로계약서상의 '회사 밖 사고 책임 없음' 약정은 재판청구권 포기와 같은 중대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부제소합의의 취지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원고의 하루 근무 시간이 11시간이었고, 사고 당일 업무가 특별히 과중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며, 사고 발생 시각이 일몰 전이었고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통해 휴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의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이 적용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