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원고(부동산 개발업체 대표)가 피고(사업 시행사)에게 4억여 원을 지급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대가로 피고 회사 주식의 50%를 받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주주명부 명의개서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가 대표로 있는 C사는 피고 B사가 진행하는 공동주택 신축사업의 PM(사업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C사는 피고 B에게 2019년 12월 20일부터 2020년 3월 26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4억 27,077,240원을 지급했으며, 피고 B가 J 주식회사로부터 520억 원을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인으로 서기도 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4월 22일 피고 B의 사내이사로 취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C사가 피고 B의 동의 없이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행보증금을 C사 계좌로 받는 등 계약 내용을 위반하자, 피고 B는 2021년 3월 15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A를 이사직에서 해임하고, 2021년 3월 23일 C사와의 PM 업무 용역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이 피고 B의 실질 주주들과 4억 원 투자 대가로 피고 주식의 50%를 받기로 구두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B에게 주주명부에 자신을 주주로 등재(명의개서)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의 50%를 취득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주주명부 명의개서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4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 주식의 50%를 받기로 합의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지급된 4억 27,077,240원은 원고 개인이 아닌 원고가 운영하는 회사 C가 지급한 것이며, 이는 투자금이 아닌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따른 대여금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주식 50% 취득과 같은 중요한 약정을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했다는 점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원고의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기여도가 원고가 주장하는 대가(총 27억 원의 용역비 및 주식 50%)에 상응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