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과 AQ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고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은 두 개의 원심 판결에 대해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피고인 AQ은 하나의 원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각 원심 판결 죄들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두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은 기각되었으나, 경합범 적용으로 인해 새로운 형이 선고되었으며, 피고인 AQ의 양형 부당 주장은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A은 약 2,478톤에 이르는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고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다른 운반기사들을 동원하거나 소개하는 등 폐기물 운반을 총괄했으며, 피고인 AQ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발생한 폐기물 처리를 A에게 의뢰했습니다. 피고인 A은 운반량과 자신의 가담 정도에 대해 사실 오인을 주장했고, 피고인 AQ은 자신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법정 다툼을 벌였습니다.
피고인 A의 폐기물 무단 투기량과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 공모 여부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 A과 AQ의 원심 판결 양형 부당 주장, 그리고 피고인 A에게 선고된 복수의 원심 판결 죄들에 대한 형법상 경합범 처리 여부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제1 원심 판결의 일부 및 제2 원심 판결 전체를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지만, 여러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을 다시 정했습니다. 피고인 AQ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 판결의 징역 6월과 징역 2월이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A의 폐기물 무단 투기 및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 혐의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 형법상 경합범 규정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통합된 징역 10월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Q은 동종 전과가 있고 환경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며, 특히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거나(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한 경우(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 제30조(공동정범)가 적용됩니다. 또한,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법 제37조(경합범)와 제38조 제1항(경합범의 처벌)에 따라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을 가중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행위가 한 가지이면서 여러 법률에 저촉될 경우에는 형법 제40조와 제50조에 따라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폐기물 무단 투기 및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은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 운반이나 처리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설령 직접 투기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허가된 업체를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범죄 사실이 경합될 경우 형법 제37조와 제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으로 가중되어 선고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