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이 사건은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와 선정자가 망인이 사망한 후 상속받은 재산 중 일부인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망인이 토지를 매수하면서 등기 명의만 피고에게 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1974년에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며, 이는 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부동산 등기부에 소유권 이전의 등기가 완료된 경우, 등기명의자가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증거와 주장만으로는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토지를 명의신탁받았다거나 등기가 부적법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한,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소유권에 대한 다툼이 없었고, 매도증서에 피고가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토지를 매수했거나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원고와 선정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