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재발성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 장애 미해당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증세가 장애 등급 판정 기준에 부합한다며 이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4월 '재발성 우울장애' 진단을 받은 후 대구광역시 동구청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동구청은 국민연금공단의 심사를 거쳐 원고가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상 임상증상 및 증상에 따른 치료 내용, 기능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장애 정도에 해당되지 않으며 그로 인한 기능 및 능력 장애 정도가 정신장애 정도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년 5월 장애 미해당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보건복지부 고시인 장애 등급 판정 기준에서 정한 재발성 우울장애 증세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인정하지 않은 이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할 구청이 재발성 우울장애를 앓는 신청인에게 내린 장애인 등록 불인정 처분이 관련 법령 및 고시가 정한 장애 판정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 원고에게 내린 장애 미해당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재발성 우울장애로 인한 정신장애인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관련 법령과 고시에서 정한 구체적인 장애 정도 판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장애인복지법과 그 하위 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보건복지부 고시인 장애 정도 판정 기준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이 법령들은 장애의 종류 및 기준을 규정하며 정신장애인을 '지속적인 양극성 정동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및 재발성 우울장애에 따른 감정조절 행동 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특히 재발성 우울장애로 정신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려면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해당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및 구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0-59호): 이 고시는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재발성 우울장애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 정도가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한 능력 장애 판정 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Global Assessment Function) 척도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장애 진단서에 기능 및 능력 장애 판정 기준에 따른 구체적인 판단이 없고 GAF 척도 50점 수준이라는 판단 근거도 명확하지 않아 객관적인 확인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소속 자문의들도 원고의 진료 내용과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할 때 재발성 우울장애로 인해 장애 정도 기준에 해당될 정도의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했습니다.
장애인 등록을 신청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 등록 신청 시 주치의의 진단서 외에 치료 경과와 기능 수준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실제 도움이 필요한 정도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정신장애의 경우 장애 정도 판정 기준이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해당 기준 예를 들어 GAF 척도 기능 및 능력 장애 판정 기준의 항목별 필요 도움 정도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상태가 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치의의 소견서도 중요하지만 국민연금공단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도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다양한 의료 기관의 진료 기록이나 추가적인 의학적 소견을 준비하여 종합적인 평가에 대비해야 합니다. 장애 진단서에는 기능 및 능력 장애 판정 기준에 따른 평가 항목별 구체적인 판단과 GAF 척도 등 객관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주관적인 증상 호소보다는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