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양육
사회복지사 B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원생들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여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는 원생 F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였고, G에게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죽이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원장 A는 원생 H에게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리끈을 잡고 들어 올려 식당 밖으로 나간 후 맨발로 세워두고 훈계하였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판사는 B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며, B가 미필적으로나마 학대의 고의를 가졌다고 판단했습니다. B는 원생 F에게 욕설을 하고, G에게는 보복 목적으로 협박하였다고 인정되었습니다. A는 원생 H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B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A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B는 피해자 G에 대한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