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대구 동구의 한 건물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근로자 E가 퇴직한 후에도 법정 기한인 14일 이내에 E의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의 임금 총 6,524,925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루어진 행위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동종 범죄의 초범이며,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오래전 것이라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집행은 유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