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피고인은 이전에 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미성년자 세 명을 상대로 여러 차례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16세 피해자 C에게는 에프킬라 통, 프라이팬, 주방용 칼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심각한 상해를 입히려 했으며, 다른 17세 피해자 F와 18세 피해자 B에게도 폭행을 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재범 위험성 및 범행 수법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건 중 한 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기각 결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16년 가을, 16세 피해자 C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쓰러지자 에프킬라 통과 철제 프라이팬 등 위험한 물건으로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때렸습니다. 나아가 주방용 칼(칼날 길이 약 19cm)로 피해자의 배를 찌르려다가 주변인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2018년 9월경에는 17세 피해자 F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을 주먹으로 두 차례 때리고 넘어뜨린 뒤 머리채를 흔드는 폭행을 가했습니다.
2018년 11월경에는 18세 피해자 B가 자신의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불러내 욕설을 하며 머리를 땅에 박게 하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일으켜 세워 주먹과 발로 얼굴과 전신을 수차례 때리는 폭행을 반복했습니다. 이 중 한 건의 폭행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 및 반복적인 폭행 여부, 이전에 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의 가중처벌 여부, 피해자 일부와의 합의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16세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하고, 17세 피해자 F 및 18세 피해자 B에 대한 각 폭행죄에 대해 각각 징역 2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B에 대한 2018년 9월경 폭행 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상해와 반복적인 폭행을 저질렀고, 특히 누범 기간 중의 범행으로 인해 가중된 처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었지만, 전반적인 범행의 경위와 수법의 위험성, 그리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반영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 및 제257조 제1항 (상해): 피고인이 에프킬라 통, 철제 프라이팬, 주방용 칼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일반 상해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해당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피고인이 피해자 F와 피해자 B에게 주먹이나 발을 사용해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피고인이 2017년 폭력 범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년 8월에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습니다.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누범으로 보아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미 확정된 죄(이전 폭력 전과)와 특수상해죄 사이, 그리고 각 폭행죄들 사이의 경합범 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재판부가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법률이 정한 형량보다 낮춰 선고하는 '작량감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작량감경이 이루어져 형량이 일부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및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건 중 한 건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형사합의서가 제출되자, 법원은 해당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