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재개발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합 정관에 명시된 경쟁 입찰 및 수의계약 절차를 위반하여 진행된 총회 결의의 무효 여부를 다툰 사례입니다. 조합은 세 차례 입찰 공고에도 불구하고 현장설명회 참석 업체가 5인 미만이라는 이유로 유찰 처리하고 특정 건설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총회에서 시공사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조합 정관에서 정한 '3회 이상 유찰' 요건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준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의계약 절차로 전환하여 이루어진 시공사 선정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대구광역시 중구 D 일원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입니다. 조합은 2017년 6월 17일 대의원회에서 시공사 선정 안건을 의결하고,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 이내 업체로 참여 자격을 제한한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세 차례 입찰 공고를 내고 현장설명회를 개최했으나, 매번 2~3개 업체만 참석했습니다. 조합은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가 5인 이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찰 서류 마감일이 도래하기도 전에 이 모든 입찰 절차를 유찰된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이어서 2017년 8월 2일 대의원회에서 G사를 우선협상대상업체로 선정하기로 결의했으며, 이는 수의계약 방식으로의 전환을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2017년 10월 28일 임시총회에서 G사를 시공자로 선정하는 안건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원고인 조합원 A교회와 재단법인 B은 해당 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조합에 '구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 둘째, 피고 조합의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셋째, 법률 개정으로 인한 부칙 적용례의 실효 여부. 넷째, 피고 조합의 시공사 선정 과정, 특히 입찰 공고, 대의원회 결의, 총회 결의가 관련 법령 및 조합 정관을 위반하여 무효 사유가 있는지 여부. 특히 조합 정관 제12조 제1항의 '미응찰 등의 이유로 3회 이상 유찰 시 수의계약 전환' 요건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준용'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조합이 2017. 10. 28. 임시총회에서 한 '제2호 안건 시공자 선정의 건'에 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조합의 시공사 선정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조합이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가 5인 이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 차례 입찰을 유찰 처리하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한 것이 조합 정관의 '미응찰 등의 이유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라는 요건과, 준용하기로 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수의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조합 정관이 정한 엄격한 시공자 선정 절차를 위반하여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결권 및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보아 결의의 무효를 선언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개발조합의 시공자 선정은 법령과 조합 정관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시공자 선정 방식을 경쟁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때에는 정관에 명시된 '3회 유찰' 요건이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준용'과 같은 예외적 요건들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참석 인원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성급하게 입찰을 유찰시키고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은 절차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조합 설립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도시정비법 및 관련 고시(시공자 선정기준)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합에 어떤 법령이 적용되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정관에 외부 법령(예: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준용한다고 명시된 경우, 해당 법령의 요건 및 절차를 포괄적으로 준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므로, 특정 조항만 선택적으로 준용하려 했다면 정관에 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넷째, 시공사 선정은 조합원의 중요한 의결권이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을 경우 총회 결의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