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건설현장에서 굴삭기를 이용해 2.4톤 콘크리트 맨홀을 옮기던 중, 맨홀이 중심을 잃고 굴착면 아래로 떨어져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입니다. 시공사인 피고 회사와 굴삭기 기사인 피고 C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안전 의무 소홀로 인한 공동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어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 회사에 고용된 망인 G은 배수관 매설 작업을 위해 굴착면 아래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회사의 지시를 받은 피고 C은 굴삭기로 2.4톤 콘크리트 맨홀을 굴착면 상부에서 끌어당겨 바닥으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맨홀이 고르지 못한 지면에 걸려 중심을 잃고 굴착면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와 망인 G의 머리를 강타하여 사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는 피고 회사와 피고 C의 안전 의무 위반 및 부주의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는 이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피고 회사와 피고 C이 건설기계 작업 시 필요한 안전 조치 및 작업 계획서 작성 의무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과 피고 주식회사 D이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2,000,000원, 원고 B에게 91,180,748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과 피고들이 절반씩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건설기계를 이용한 작업에서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시공사와 작업자 모두에게 망인의 사망에 대한 공동 책임을 인정하여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도 이어진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산업안전보건법과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이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특히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작업 전 사전 조사를 통해 작업장의 지형, 지반 상태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 회사는 이러한 사전 조사 및 작업 계획서 작성 의무를 소홀히 하여 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둘째,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는 사용자가 피용자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의 굴삭기 운전 중 과실과 피고 회사의 안전 관리 소홀은 공동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두 피고는 피해자인 망인의 유족에게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건설 현장이나 중장비를 이용한 작업 시에는 반드시 작업 전 위험성 평가를 철저히 하고 작업 계획서를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경사로 등 불안정한 지형에서의 중량물 운반 작업은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작업 현장의 지반 상태를 고려한 안전한 운반 방법과 장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작업자는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작업 환경의 위험 요소를 항상 인지하며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회사는 물론 작업자 개인에게도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