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택시 운전 근로자들이 회사에 대해 최저 임금 미달 임금 지급을 청구하고, 그중 한 근로자는 회사 대표에게 주식 양수도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대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단체협약의 적용 가능성을 부정하여 임금 청구를 기각했고, 주식 양수도 계약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대금 반환 청구 또한 기각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2013년 협동조합택시를 표방하며 기존 근로자들을 주주사원으로 재입사시키는 방식으로 경영 방침을 변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회사 내 노동조합은 기존 상급 단체에서 탈퇴하고 사실상 해체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택시를 운전했으며, 이들은 특정 단체협약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이 최저임금 회피를 위한 탈법 행위라고 주장하며 과거의 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요구했습니다. 원고 B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 E에게 주식 양수도 대금으로 총 1,100만 원을 지급했으나 주식을 양도받지 못했다며 대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의 최저 임금 미달 주장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이 피고 회사 사업장에 적용되는지, 그리고 원고들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노동조합원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원고 B의 주식 양수도 대금 반환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 E와의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사실이 입증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의 효력을 적용받는 노동조합원이라거나, 단체협약이 피고 회사 사업장에 적용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회사에 대한 원고들의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B이 피고 E에게 94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주식 양수도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B의 피고 E에 대한 주식 양수도 대금 반환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모든 청구와 원고 B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체협약의 효력 및 적용 범위에 대한 법리와 최저임금법상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 산정 특례에 대한 이해를 요구합니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일반적 구속력) 및 제36조 (지역적 구속력): 이 법령들은 하나의 사업장이나 지역에서 다수의 동종 근로자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경우, 그 단체협약의 효력이 다른 동종 근로자들에게도 확장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은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원이 아닌 자에게는 미치지 않으며, 이러한 법률 조항에 따른 효력 확장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적용된다는 법리를 따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회사에 더 이상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원고들이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효력 확장 요건 또한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아 단체협약의 적용을 부정했습니다.
2.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택시운전근로자 특례 조항): 이 조항은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예: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 중 일정 비율)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특례조항은 택시 운전 근로자의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원고들은 단체협약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최저임금 회피 목적의 탈법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단체협약의 적용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주장에 대한 판단까지 나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택시 운전 근로자의 임금 구조에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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