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A는 비전문취업(E-9) 비자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A는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이로 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A의 범죄 사실이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A에게 출국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A는 출국명령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의 무면허 뺑소니 행위가 사회의 공공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며, 출입국관리소장의 출국명령 처분은 적법한 재량권 행사라고 보아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베트남 국적의 A는 한국에 체류하던 중 2018년 11월 21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차량 정체 중이던 피해자 B의 차량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A는 2019년 2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같은 달 22일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2019년 7월 22일, A가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국내 체류 기간 등을 고려하여 2019년 8월 21일까지 출국할 것을 명령하는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출국명령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사고 피해가 경미하고 원고가 깊이 반성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무면허 뺑소니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받았을 때, 이 행위가 출입국관리법상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를 이유로 한 출국명령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내린 출국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무면허 뺑소니 사고가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들어 그 반사회성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입국금지 사유, 즉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출입국관리소장이 강제퇴거 대상인 원고에게 체류 기간과 출국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즉시 강제퇴거 대신 출국명령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 경위, 피해의 경미성, 반성, 가족 부양 등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이익과 공공의 안전이라는 공익적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A가 제기한 출국명령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출국명령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출입국관리법의 여러 조항과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이 조항들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거나 해칠 염려가 있는 사람', 그리고 '경제질서, 사회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해칠 염려가 있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 A의 무면허 뺑소니 행위는 이러한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동으로 간주되어 강제퇴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 이 조항은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을 강제퇴거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한국 입국 후 해당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이 조항은 강제퇴거 대상자이더라도 본인의 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경우, 출입국관리소장이 출국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즉각적인 강제퇴거보다는 유예 기간을 주는 비교적 완화된 행정처분입니다. 원고의 경우에도 한국 체류 기간이 길었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출국명령을 받았습니다.
행정청의 재량권: 출입국관리 행정은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 작용으로,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행정청(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됩니다. 법원은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가 공익과 사익을 적절히 비교형량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범죄 행위가 지닌 사회적 위험성과 죄질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의 이익과 공공의 안전이라는 공익이 원고의 개인적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아 출입국관리소장의 출국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동안 무면허 운전, 뺑소니와 같은 중대한 법규를 위반할 경우 체류 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차량을 정차하고 부상자를 구호하며 경찰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사고 후 미조치 또는 도주는 단순 교통사고보다 훨씬 중한 형사처벌과 출입국상 불이익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사회의 공공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면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 문제는 국가의 주권과 공공의 이익이 강하게 작용하는 영역이므로, 개인적인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더라도 법규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면 처분이 감경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출국명령은 강제퇴거 대상자에게 자진 출국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 즉시 강제퇴거에 비해 완화된 처분이지만, 이를 통해 해외로 나간 후 한국으로 다시 입국하는 데에는 일정 기간 입국 금지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