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폐기물 처리 및 재생업을 하던 중, 피고로부터 영업정지 처분과 폐기물 처리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변경허가 없이 시설을 증설하고 가동했다는 이유로 처분을 받았으나, 이는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른 것이라 주장하며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위반행위가 단기간에 그쳤고, 고의가 없었으며,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며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변경허가 없이 시설을 증설하고 가동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의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이 변경허가 없이 시설을 설치하고 시운전하는 것을 허락했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또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며, 공익을 위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폐기물 처리명령도 영업정지 처분에 수반되어 적법하게 발령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