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운영하던 중, 문경시로부터 변경허가 없이 시설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과 폐기물 처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시설을 설치하고 시운전한 것이며, 고의가 없었고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변경허가 없이 시설을 설치한 것 자체가 위법이며, 담당 공무원의 안내 주장은 증거가 없고, 영업정지 처분은 관련 법령의 기준에 따른 것으로 폐기물 관리의 중대한 공익을 고려할 때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문경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3년 7월 15일 문경시로부터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운영해왔습니다. 2018년 8월 21일 A는 시설 증설을 위한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2018년 8월 24일 담당 공무원의 요청으로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A는 이후 변경허가 없이 용융시설 6대와 분쇄시설 1대 등 이 사건 시설을 설치하고 가동했으며, 담당 공무원이 변경허가 없이 시운전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9년 2월 19일, 문경시 공무원들은 민원 제보를 받고 A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허가받지 않은 시설이 설치 및 운용되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A는 변경허가 없이 시설을 설치·운용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2019년 5월 13일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문경시는 2019년 4월 4일 A에 대해 변경허가 없이 허가사항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2019년 5월 11일부터 2019년 11월 10일까지)과 보관 중인 폐기물을 2019년 5월 10일까지 처리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A는 이 처분들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가 변경허가 없이 시설을 증설하거나 신설한 행위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는지, 또한 관할 관청의 영업정지 및 폐기물 처리명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폐기물 처리명령 및 6개월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변경허가 없이 폐기물 재활용 시설을 신설하고 운용한 사실이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변경허가 없이 시운전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았으며,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은 폐기물관리법령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 것이고 폐기물 관리의 중대한 공익을 고려할 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폐기물 처리명령 또한 영업정지 처분에 수반되는 적법한 명령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 의무 위반이 주요 쟁점입니다. 동 조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폐기물 재활용 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 중대한 변경사항을 포함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3호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변경허가 없이 시설을 설치하였으므로 이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10호는 변경허가 없이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 재활용 시설을 설치하여 가동 가능한 상태에 두는 것만으로도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별표21] 행정처분기준은 이러한 위반에 대해 1차 위반 시 6개월 영업정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은 이 기준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위반 행위의 내용, 공익 목적, 개인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하며, 부령 형식의 처분 기준이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그에 따른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3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 보관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폐기물 처리명령은 영업정지 처분에 수반되는 적법한 명령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의 증설이나 신설은 반드시 관할 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시운전 목적이거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허가 없이 시설을 설치하거나 가동하는 행위가 면책되지 않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구두 안내는 법적 효력을 가지기 어려우므로 중요한 행정 절차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하고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폐기물 관련 법규 위반은 환경보호라는 중대한 공익과 직결되므로, 위반 시에는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시에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보관 중인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명령이 수반될 수 있으며 이는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하면 함께 적법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