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 L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주주였던 M에 대한 채권자들로서, M의 주식에 대한 강제경매를 통해 피고 회사의 주주가 될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M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한 것이 상법을 위반한 배임행위라고 주장하며, 신주발행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할 당시 피고 회사의 주주, 이사, 감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상법 제429조에 따라 신주발행 무효 소송은 주주, 이사, 감사만이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신주발행의 유효성을 조기에 확정하여 이해당사자들의 법률관계를 안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할 당시 피고 회사의 주주, 이사, 감사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소송 제기 후에 주주가 된 원고 A의 경우에도 신주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주식을 취득했기 때문에 당사자 적격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모두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