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상해
피고인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에서 폭력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으나, 상해의 정도는 경미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판결인 벌금 400만 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