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양육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약 3개월간 7명의 아동에게 총 12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 행위를 가하고 폭행 및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및 아동학대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B어린이집' C반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2017년 9월 5일부터 같은 해 11월 24일까지 약 3개월 동안, 피해 아동 E(5세)가 다른 원생에게 위험한 장난을 했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는 등 총 12회에 걸쳐 7명의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 행위, 폭행, 상해를 가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CCTV 영상 및 피해 아동 보호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신체적 학대와 폭행, 상해를 가한 행위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형법상 폭행, 상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보육교사로서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여러 아동에게 반복적으로 신체적 학대와 상해를 가한 점, 일부 피해 아동 보호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 아동 부모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학대중상해) 및 제10조 제2항(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이 사건의 피고인처럼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가 아동을 학대하면 일반적인 아동학대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아동에게 해를 가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보육교사로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였으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벌칙) 및 제17조 제3호(금지행위):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는 것은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이 법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심리적 상처를 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합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및 제260조 제1항(폭행): 피고인이 아동의 머리를 때리거나 다른 신체적 가해 행위를 통해 상해(치료를 요하는 신체적 손상)를 입혔거나 폭행(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을 가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아동학대 특례법이 적용되더라도, 상해나 폭행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해당 형법 조항도 함께 적용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및 제50조(형종과 형량의 결정):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를 성립시키는 경우(예: 아동학대 행위가 동시에 폭행 또는 상해죄도 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아동학대 특례법 위반과 형법상 상해, 폭행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할 때 이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및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정황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지내면 형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 아동 부모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사회봉사 및 아동학대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병과되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될 경우, 즉시 CCTV 영상 확보 등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있으며, 오히려 아동학대 행위를 하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 아동의 진술이 중요하지만, 영유아의 경우 진술의 신빙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 아동의 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 아동은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심리치료 등 적절한 회복 지원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