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2015년 작업 중 기계에 손이 끼이는 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앓게 된 근로자가 약 2년 후 약물 중독으로 사망하자, 그의 가족과 국민연금공단이 고용주와 다른 관련 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고용주에게 안전 관리 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했지만, 사망자 본인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고용주의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다른 회사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2015년 9월 25일, 기계 제작 및 운송·설치업체인 'F'의 근로자 A는 창원시에 위치한 'L'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M 렉슬 조립라인' 설치 및 시운전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백래쉬(back lash) 측정기 회전 콜렉트에 슬립이 발생하자 이를 조정하기 위해 왼손을 기계 하부에 넣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압 유닛이 하강하여 왼손이 약 5분간 협착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A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제1형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 2년 뒤인 2017년 9월 15일, A는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했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항우울제 노르트립틸린의 급성 중독과 진통제 옥시콘틴 병용으로 인한 부작용(호흡 및 중추신경계 억제)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A의 가족과 유족연금을 지급한 국민연금공단은 A의 고용주 E와 다른 관련 회사들(C 주식회사, D)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이 사건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 D은 사고 당시 망인을 돕기 위해 기계를 조작했으나 오히려 추가적인 눌림 현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고용주가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해야 함을 강조하면서도, 근로자 본인에게도 자신의 안전과 치료 과정에서의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여 양측의 과실 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상해 사고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아니더라도 상해로 인한 고통과 치료 과정이 사망에 이르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 판결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사고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