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망인 A가 기계 설치 및 시운전 작업 중 사고를 당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진단받고, 이후 사망한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원고인 근로복지공단과 망인의 유족 B는 피고인 기계 제작 및 운송·설치업체 E, E의 근로자 D, 그리고 D의 사용자로 주장되는 C ㈜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E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고, 피고 D가 사고 당시 부적절한 기계 조작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D는 긴급피난 상황에서 망인의 요청에 따라 기계를 조작했으며, 이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D와 C ㈜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피고 D가 망인의 요청에 따라 기계를 조작한 것은 긴급피난으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C ㈜가 D의 사용자라는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피고 E에 대해서는 사용자로서의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망인의 사망과 사고 간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 E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50% 책임지고, 원고 B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며, 근로복지공단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한 만큼의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