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산업용 계측기기 제조 및 판매 회사로, 피고는 전력자원 개발 회사로서 시장형 공기업이다. 원고는 피고와 B 원자력발전소에 사용될 제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과정에서 하청업체로부터 받은 시험성적서를 피고에게 제출했다. 이 시험성적서가 원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피고가 발견하고, 원고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시험성적서가 변조된 것은 맞지만, 원고가 직접 변조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제출된 물품에 문제가 없었으며, 처분 당시 피고가 시장형 공기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할 권한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으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