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병역/군법
원고는 군 복무 중 유류 드럼통 작업 중 허리 부상(수핵 탈출증)을 입고 의병 전역한 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신체검사에서 등급 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재확인 신체검사에서도 등급 미달을 받자, 피고 대구지방보훈청장은 원고의 군 복무 당시 상이와 현재 상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군 복무 중 사고로 발병한 상이가 자연경과적으로 진행, 악화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의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1996년 2월 8일 육군에 입대하여 유류 보급병으로 복무하던 중, 1997년 3월 18일 유류 드럼통을 옮기다가 허리를 다쳐 '수핵 탈출증(요추 제4-5번간)'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97년 5월 2일 의병 전역했습니다. 1999년 3월 22일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여 공상으로 인정받았으나, 신체검사에서 1999년 10월 27일, 2000년 2월 26일, 2004년 10월 19일 등 여러 차례 등급 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습니다. 2011년 2월 24일 원고가 다시 재확인 신체검사를 신청하자, 피고 대구지방보훈청장은 2011년 6월 3일 '군 복무 당시 상이와 현재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군 복무 중 발생한 상이(수핵 탈출증)와 전역 후 악화되거나 재발한 증상 사이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상이가 발생한 시점과 현재 증상 악화 시점 사이에 오랜 기간이 경과했을 때, 퇴행성 변화와 군 복무 중 상이로 인한 자연경과적 악화를 어떻게 구분하여 인과관계를 판단할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대구지방보훈청장이 2011년 6월 3일 원고에 대하여 내린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군 입대 전 허리 문제가 없었고, 1997년 3월 18일 군 복무 중 유류 드럼통 작업 중 허리를 다친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통증을 느껴 치료를 받다가 '수핵 탈출증' 진단으로 의병 전역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군 의무기록에도 원고의 상이가 '공상'으로 일관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전역 후에도 지속적인 허리 통증으로 고통받다가 2007년 8월과 2011년 2월 두 차례 수술을 받은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는 '퇴행성 변화보다는 지속적인 외상 스트레스에 의해 추간판 탈출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고, 수술로 완치가 불가능하며 재발 가능성이 5~15%로 상당히 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추간판 탈출증이 군 복무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후 전역 후 10년간 자연경과에 따라 서서히 악화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동일 부위 추간판 탈출증이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어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받은 점도 '기존 질환'이 존재함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이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원고의 '수핵 탈출증'이 군 복무 중 사고로 발병하여 자연경과적 속도로 진행, 악화된 것이므로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인 등이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어 상이가 발생하고, 그 상이가 해당 법률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다투는 사안입니다. 핵심 법리는 '군 공무수행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의 인정 여부입니다.
법원은 상이의 발생 경위, 군 의무기록의 내용, 전역 후 치료 경과, 그리고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원고의 허리 부상이 군 복무 중 발생했으며 그 이후의 증상 악화가 자연경과에 따른 것임을 인정하여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군 복무 중 부상으로 인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고려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2014.12..jpg&w=256&q=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