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피고 보험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아들이 무면허 상태로 해당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한 사람을 사망케 했습니다. 원고는 사망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했고, 이에 대한 보험금을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며 면책을 주장했고, 합의에 의한 손해배상액 결정 시 보험금 지급은 약관의 지급기준에 의해 제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아들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원고가 아들의 무면허 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의 면책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보험약관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일실수익, 장례비, 위자료를 포함한 총 68,211,44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등의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