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 소유자들이 환지 대신 금전 청산을 선택하였는데, 사업 시행자인 조합이 초기 환지처분 시 결정한 청산금을 개발이익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일부 취소하여 청산금을 감액한 사안입니다. 원고들은 기존 청산금 산정이 적법하며, 조합의 직권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쳐 항소심 법원은 청산금 교부 처분의 일부 취소가 행정처분의 가분성 원칙상 가능하다고 보면서도, 조합의 정관과 도시개발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청산금을 개발이익 포함을 이유로 취소한 것은 처분 사유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원고들에게 원래 청산금 전액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이자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D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피고 조합은 사업구역 내 임야를 공유하던 원고들에게 환지 대신 금전 청산을 하기로 합의하고, 2020년 12월 9일 환지처분 공고를 통해 청산금(총 2,195,636,500원)을 확정하여 통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조합은 환송 후 당심에 이르러 이 청산금에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잘못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기존 청산금 중 개발이익이 배제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청산금을 1,368,957,500원으로 감액 통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청산금 직권 취소 처분이 위법하여 원래 결정된 청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조합이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들에게 금전으로 지급하기로 한 청산금의 일부를 개발이익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직권 취소한 행위의 적법성 여부와, 이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발생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청산금 교부 처분이 금전 지급에 관한 것으로 가분성이 있어 일부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조합이 이 사건 환지처분에서 정한 청산금이 도시개발법 및 조합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청산금 산정에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청산금의 일부를 취소한 처분(이 사건 취소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며, 그로 인해 원고들이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환지처분에서 정한 원고별 청산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