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13세 아동에게 접근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음행을 강요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검사는 추가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 것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A가 아직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13세 미성년자에게 스스로를 고등학생이라고 속이며 접근한 뒤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음행을 강요, 매개, 성희롱한 혐의로 기소된 상황입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이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양형의 적절성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의 타당성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피고인이 13세 아동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음행을 강요한 범행에 대해, 1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이 적절한지 여부와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은 고려되었으나,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고 엄벌을 요청하는 의사 또한 중요하게 참작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이 왜곡된 성욕을 충족하기 위해 13세 어린 피해자를 성적 도구로 삼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고등학생이라고 속여 접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에 대한 검사의 주장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전과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취업제한 명령을 받게 되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됩니다.
이 사건은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이 법률들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은 아동·청소년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높은 형량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양형 판단 원칙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공탁 사실, 동종 전과 없음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으나,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가 크며 엄벌을 원하는 의사를 밝힌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1심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이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가해자의 나이, 전과 관계, 재범 위험성,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명령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더불어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취업제한 명령 등 다른 보안처분이 부과되어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면제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사회적으로 엄중하게 다루어지며, 법원 역시 이를 중대한 범죄로 판단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범행은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경우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지만, 가해자의 동종 전과 여부, 다른 보안처분 내용, 개인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큰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될 경우, 1심 판결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