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인 교회와 재단법인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 및 이에 대한 중구청장의 인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시공자 선정 무효 주장이나 조합설립인가의 하자 승계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A교회와 재단법인 B는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원고들은 시공자 선정이 조합 정관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위법하다고 주장했고, 또한 A교회가 제출한 조합설립 동의서가 위조되어 조합설립인가 자체가 무효이며 이 하자가 사업시행계획에 승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시공자 선정의 무효가 의제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의 요건 미비를 초래하여 사업시행계획 및 인가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그리고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하자가 사업시행계획에 승계되어 사업시행계획이 위법한지 여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피고들의 사업시행계획 및 그 인가처분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첫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의제되는 경우 시공자 선정의 무효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의제된 인허가 효과 발생 여부에 영향을 미칠 뿐, 주된 사업시행계획 자체의 위법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둘째, 원고 교회의 조합설립 동의서가 위조되어 무효라고 가정하더라도, 나머지 동의로도 법정 동의율인 75%를 초과하는 75.57%(362명/479명)를 충족하므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적법하고 사업시행계획에 하자가 승계되었다는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모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