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원고는 청송군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으로서 2021년 말 피고인 청송군으로부터 정년 60세 도래를 이유로 퇴직 통지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정년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65세까지 원장 지위에 있음을 주장하며 지위 확인을 청구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어린이집 원장의 지위가 지방공무원 또는 공무직근로자에 준하며 정년은 60세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퇴직 통지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1995년 6월 1일부터 청송군 국공립 C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년 7월 1일 피고인 청송군과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1년 12월 말경 피고는 원고에게 정년 60세 도래를 이유로 퇴직을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이 계약이나 관련 법령, 조례, 내부규정 등에 어린이집 원장의 정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만 65세가 되는 2026년 11월 20일까지 원장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법적 지위가 지방공무원 또는 공무직근로자에 준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라 정년이 60세로 적용되는지 여부. 또한, 정년 60세를 전제로 한 피고의 퇴직 통지가 적법한지 여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지위를 조례상 청송군수에 의해 임명되고 공공시설 업무를 총괄하는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며 지방공무원에 준하는 처우를 받는 지위로 판단했습니다. 비록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구 지방계약직 공무원(현 임기제 공무원)에 준하거나 유사하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청송군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상 '공무직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법이나 청송군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정년은 만 60세이고, 원고는 2021년 11월경 정년에 도달했으므로 2021년 12월 31일 당연 퇴직해야 하며, 피고의 퇴직 통지는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 및 제12조 제1항: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주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 운영해야 함을 명시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이 지방자치법상 공공시설에 해당함을 뒷받침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61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공시설의 관리 주체를 규정하며, 국공립어린이집이 이에 해당하여 원장이 공공시설 관리의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공무원의 정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60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어린이집 원장이 지방공무원과 유사하거나 공무직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 규정이 간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청송군 보육 조례' 및 '청송군 보육 조례 시행규칙': 어린이집 원장을 포함한 보육교직원의 임면, 복무, 처우 등을 지방공무원에 준하여 규정하며, 정년 또한 지방공무원법의 일반직 공무원에 준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시행규칙 제3조 제4항). '청송군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공무직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이 군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로 정의하고, 그 정년을 60세로 규정합니다(제54조 제1항). 비록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직종을 한정적으로 보지 않고 넓게 해석하여 적용될 수 있음을 법원은 밝혔습니다. 공법상 계약 관계: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공권력 행사에 의한 행정처분인지, 아니면 대등한 지위에서 이루어진 공법상 계약 해지 의사표시인지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의 근로관계는 공법상 계약관계로 판단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의 장이나 직원은 일반 사기업 근로자와 다른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내용 외에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인사관리규정 등 내부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여 직위의 성격, 임면, 복무, 보수, 정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공무직근로자' 또는 '임기제 공무원' 등 지방공무원법상 일반 공무원이 아닌 직종은 일반 공무원법이나 해당 단체의 별도 규정을 따를 수 있습니다. 명시적인 정년 규정이 없더라도 해당 직위의 법적 성격과 유사 직종의 정년 규정, 당사자들의 묵시적 합의 등을 통해 정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무 계약 시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정년 등 중요 근로조건을 명확히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