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는 자신이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의 무효 확인과 해고 이후 받지 못한 임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해고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고, 해고 사유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해고 무효 확인 청구를 각하하고 임금 청구도 기각했으며, 원고는 임금 청구 기각에 대해서만 항소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판단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해고가 절차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정당했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