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D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망인 C가 야간 근무 후 퇴근하던 중 직장 동료 G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대구지방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지만, 피고(근로복지공단)가 항소하여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특히 타인의 폭력으로 인한 사망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망인 C는 2016년 8월 29일 D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를 했습니다. 2017년 6월 14일 새벽 3시 30분경 근무를 마치고 통근버스에서 하차한 뒤 집으로 도보 이동 중, 과거 연인 관계였던 직장 동료 G을 만났습니다. G은 미리 식칼을 준비한 채 망인을 기다렸고, 망인을 인근 공원으로 데려가 약 1시간가량 대화하던 중 식칼로 망인의 복부를 3회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망인의 부모는 망인의 사망이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거부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망인 C의 사망이 2017년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 개정으로 출퇴근 재해의 인정 범위가 확대되었고,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해당 법률 조항의 소급적용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둘째, 설령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더라도, 타인의 폭력으로 인한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사고 발생 경위, 시간,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대구고등법원)은 2021년 9월 17일,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첫 번째 처분 사유(구 산재보험법 적용 주장)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처분 사유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없음'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망인 C와 가해자 G의 관계가 과거 연인 관계로 인한 사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폭력이며, 사고가 통상적인 퇴근 경로를 이탈한 외딴 공원에서 약 1시간 이상 머무른 후 발생했으므로 출퇴근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직장 내 인간관계나 직무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