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대구광역시교육감이 교사 A에게 내린 3개월 정직 처분에 대해, 교사 A가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교사 A의 손을 들어주어 정직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한 대구광역시교육감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직 처분일자가 2018년 1월 24일에서 2017년 9월 29일로 정정되었습니다.
교사 A에게 내려진 3개월 정직 처분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1심에서 정직 처분 취소 판결이 내려진 후, 항소심에서 이 1심 판결의 정당성을 다시 판단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정직 처분일자의 정확한 확인 및 정정도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대구광역시교육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과 같이 교사 A에 대한 3개월 정직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항소에 따른 비용은 피고 대구광역시교육감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1심 판결 주문에 기재된 정직 처분일자 '2018년 1월 24일'은 실제 처분일인 '2017년 9월 29일'의 오기이므로 이를 '2017년 9월 29일'로 경정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대구광역시교육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교사 A에 대한 3개월 정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재확인했습니다.
본 사건의 항소심은 1심 법원의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판단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른 것으로, 항소심에서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할 때 적용되는 절차적 법규입니다. 징계처분 자체의 실질적 위법성 판단에 적용된 구체적인 관련 법령은 판결문에 별지로 첨부되어 있었으나 본문 내용에는 상세히 언급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