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모터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중재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중재원이 자신의 중재신청을 인용하며 모터가 계약에 따른 성능을 갖췄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은 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모터의 하자를 보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중재사건의 판정이 이 사건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구속하지 않으며, 모터의 '고정자 권선저항 편차'와 '부분방전' 항목이 계약 기준을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모터의 하자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를 보수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제1심판결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것으로 판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