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병역/군법
원고는 1967년 군에 입대하여 1970년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1971년 전역했습니다. 2016년 '뇌 손상에 의한 정신장애(구타), 갈비뼈와 어깨뼈 손상' 등을 신청 상이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 대구지방보훈청장은 좌측 척골 골절만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으로 결정하고 정신질환 및 다른 신체 상이는 공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정신질환에 대한 비해당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1967년 육군에 입대하여 1970년 7월 14일 제1육군병원에서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후 1971년 5월 31일 전역했습니다. 2016년 6월 9일 피고 대구지방보훈청장에게 '가창 육군 공수훈련장에서 훈련 도중 과도한 육체적 훈련과 구타로 추정되는 학대행위로 인해 뇌출혈, 갈비뼈 및 어깨뼈 손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뇌 손상에 의한 정신장애(구타), 갈비뼈와 어깨뼈 손상'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2016년 11월 10일 신청 상이 중 '팔(좌측 척골 횡 골절)'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으나, '정신질환(뇌, 정신분열증)' 및 '갈비뼈, 어깨뼈, 다리'에 대해서는 구타나 가혹행위 또는 공무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정신질환에 대한 비해당 결정에 불복하여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군 복무 중 발생한 정신질환(정신분열증)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에 해당하는지, 즉 군 복무와 정신질환 발병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의 소재.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주위적(국가유공자) 및 예비적(보훈보상대상자)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군 복무 중 발생한 정신질환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다는 점, 즉 공무와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객관적인 증거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을 공상군경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해당하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재해부상군경으로 정합니다. 이는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미달하지만,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경우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상당인과관계 입증 책임: 국가유공자법 또는 보훈보상자법에서 정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적으로 군 복무 중에 질병이 발생했다는 것을 넘어, 군 복무 환경이나 행위가 해당 질병의 발생이나 악화에 통상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개연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 즉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군 복무 중 구타나 낙하산 사고로 인한 두부 손상, 고된 훈련 및 스트레스, 치료 지연 등이 정신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정신질환은 선천적, 기질적 원인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무기인성을 인정하기 위한 더욱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 특히 정신질환의 경우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질병의 발병이나 악화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질환은 선천적, 기질적 질병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무와 관련한 두부손상 등 직접적인 원인이 있었음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의무기록, 진단서, 사고보고서, 동료 증언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복무 중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무기인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정 사고나 스트레스 상황이 질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전문가 감정 결과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치료 지연이나 의료 환경의 열악함이 질병 악화에 기여했다는 주장을 하려면, 그러한 지연이 통상적인 경과 이상으로 질병을 악화시켰다는 의학적 증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병상일지 등에 '공상'으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이는 의료진이 복무 중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미일 뿐, 공식적으로 공무기인성을 인정한 증거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