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주식회사 A는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시가지조성사업을 진행하며 해당 토지에 대해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이 사업이 도시개발법상의 도시개발사업과 동일하므로 세금 감면 대상인 분리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직원의 안내를 신뢰하여 사업을 진행했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구 도시계획법상 시가지조성사업과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며, 직원의 답변을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2008년 5월 피고 경산시장으로부터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경산 도시계획사업(C지구 시가지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2010년 9월 피고는 해당 시가지조성사업에 사용되는 498,470.9m² 토지에 대해 2010년 정기분 및 수시분으로 재산세 616,168,860원과 지방교육세 123,233,770원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주택건설용 부지 부분이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그 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서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부과된 세금 중 재산세 655,793,580원, 지방교육세 131,158,7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또한 피고의 도시계획계장으로부터 구 도시계획법에 의해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과 동일하다는 답변을 듣고 이를 신뢰했으므로, 피고의 세금 부과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 도시계획법에 따른 시가지조성사업이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동일하게 보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 행정청 직원의 구두 안내를 근거로 한 세금 부과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구 도시계획법상의 시가지조성사업은 도시개발법상의 도시개발사업과 법률 규정 내용, 입법 취지, 경과조치 등에서 차이가 있어 동일하게 해석할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직원의 답변은 세제 혜택에 관한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으며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산시장이 주식회사 A에 부과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조세법률주의 및 엄격해석의 원칙: 조세법은 과세 요건, 비과세 요건, 감면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며, 법 문언 그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특히 세금을 감면해주는 특혜 규정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구 도시계획법상의 시가지조성사업을 도시개발법상의 도시개발사업과 동일하게 보아 분리과세 혜택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조세감면 규정인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24호): 이 규정은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그 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분리과세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조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특혜이므로, 해당 법률(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 시행자에게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 시가지조성사업은 구 도시계획법에 근거하여 시행되었으므로,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구 도시계획법과 도시개발법의 차이: 구 도시계획법은 시가지조성사업의 시행 주체, 방법, 토지 수용 및 사용 조건 등에서 도시개발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종래의 시가지조성사업 등을 통합하고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지만, 사업 시행 규정의 차이로 인해 두 법률에 따른 사업을 동일하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특히 구 도시계획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에는 기존 사업에 대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법 적용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개인이 어떤 행위를 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 도시계획계장의 답변을 세제 혜택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세제와 같은 중요한 사항은 세무 담당 공무원의 공식적인 답변이 아니거나,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와 임무, 구체적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공적 신뢰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조세 감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므로, 법률에 명시된 요건을 정확히 충족하는지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규정의 문언과 입법 취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한 성격의 사업이라 할지라도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면 세법상 혜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떤 법률에 근거하여 사업이 진행되는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행정기관 직원의 구두 안내나 답변은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세금 혜택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의 경우, 공식 문서나 권한 있는 세무 담당 공무원의 명확한 서면 답변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 이에 대한 개인의 신뢰, 신뢰에 따른 행위, 그리고 신뢰가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하며,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세제 혜택과 같은 중요한 사항은 세무 관련 부서의 공식적인 확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