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행정
의료법인 E가 대출받은 채무를 학교법인 A가 인수하고 약속어음에 배서했으나 변제하지 못했습니다. 채권자인 D조합은 A와 그 이사장 H을 상대로 어음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채권은 여러 단계를 거쳐 주식회사 C에게 넘어갔고, A가 파산 선고를 받자 C는 이 확정판결에 기초해 파산채권을 신고했습니다. 파산관재인 B는 일부 금액만 부인하고 나머지는 이의 없이 시인하여 파산채권이 확정되었고 파산채권표에 기재되었습니다. 그러나 B는 A의 이사장 H이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권을 남용하고 관할청 허가 없이 채무를 인수한 것은 무효이며, 이는 사립학교법 위반 및 반사회적 행위이고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며 이미 확정된 파산채권표 기재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미 확정판결에 의해 인정된 채권이고 파산채권조사기일에 이의 없이 확정된 이상 무효를 다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법인 E가 1995년부터 1997년까지 D조합으로부터 1,543,320,495원을 대출받았습니다. 1998년 3월 7일, E, D조합, 그리고 파산 전 학교법인 A는 E의 D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 약 16억 7,830만 원(이자 포함)을 A가 인수하고, A가 E 발행 액면 15억 원의 약속어음에 배서하며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때 E와 A의 이사장이었던 H이 어음에 배서하고 A가 연대보증했습니다. D조합은 A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1998년 12월 H과 A을 상대로 어음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999년 2월 12일 H과 A은 연대하여 D조합에게 15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1998년 4월 1일부터 1998년 12월 4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는 1999년 3월 7일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D조합의 채권은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인가결정에 따라 주식회사 I에게 이전되었고, I는 2001년 12월 31일 피고 주식회사 C에게 합병으로 이전되었습니다. 학교법인 A는 2002년 5월 30일 파산 선고를 받았고, 원고 B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피고 C는 위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2,869,027,396원(15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했습니다. 원고 B는 채권조사기일인 2002년 7월 24일 이 중 2,054,793원은 기간일수 계산 착오를 이유로 부인하고, 나머지 2,866,972,603원에 대해서는 이의 없이 시인하여 이 금액이 파산채권으로 확정되어 파산채권표에 기재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 B는 이후 A의 이사장 H이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권을 남용하여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관할청 허가 없이 의제자백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사립학교법 위반 및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이며, 파산법상 부인되어야 할 행위이므로 파산채권표 기재 중 피고에게 2,866,972,603원의 채권이 있음을 시인한 기재는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미 확정판결에 의해 존재가 인정되고, 파산채권조사기일에 파산관재인에 의해 이의 없이 확정되어 파산채권표에 기재된 채권에 대해 파산관재인이 나중에 원인행위의 무효나 대표권 남용 등을 이유로 그 파산채권표 기재의 무효 확인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파산채권표에 기재된 피고의 2,866,972,603원의 채권이 유효함을 인정했습니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미 확정판결로 인정되고 파산채권조사기일에 이의 없이 확정되어 파산채권표에 기재된 채권은 '불가쟁의 효력'을 가지므로, 파산관재인이 나중에 그 원인행위의 무효나 대표권 남용 등 다른 사유를 들어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심 사유가 있다면 재심 절차를 밟아야 하며, 권리남용 주장은 무효 확인 소송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파산법 제213조 제1항 (채권조사기일의 채권 확정): 채권조사기일에 파산관재인이나 파산채권자로부터 채권액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 해당 채권액이 확정됩니다. 이 판례에서는 파산관재인이 피고의 파산채권 중 2,866,972,603원에 대해 이의 없이 시인함으로써 채권이 확정되었습니다. 파산법 제215조 (확정된 채권표 기재의 효력): 위 조항에 따라 확정된 채권이 파산채권표에 기재되면, 이는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법원은 이 효력을 '기판력'이 아닌 '확인적 효력' 및 '불가쟁의 효력'으로 보았지만, 일단 효력이 발생하면 쉽게 번복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명백한 오류가 아닌 한, 나중에 이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재심사유): 확정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절차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원고가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있음을 주장했지만, 재심을 통해 판결을 취소받지 않은 채 파산채권표 기재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파산법 제221조 제1항 (종국판결 있는 채권에 대한 이의 주장 방법): 종국판결이 있는 채권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파산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는 확정판결에 의해 채권이 인정된 경우에는 재심 등 특별한 절차를 통해서만 다툴 수 있다는 원칙을 뒷받침합니다. 기판력과 불가쟁의 효력: 법원은 파산채권표 기재의 효력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라고 하면서도, 이는 기판력이 아닌 '확인적 효력' 및 '불가쟁의 효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파산절차 내부에서 그 채권의 존재를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강력한 효과를 의미하며, 채권의 소멸 등 명백한 오류가 아닌 한 쉽게 다툴 수 없다는 법리입니다. 신의칙과 권리남용: 민법의 일반 원칙으로, 권리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판례에서는 확정된 파산채권표 기재에 대해 권리남용을 이유로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파산 절차 내 채권 확정의 중요성: 파산 절차에서 채권조사기일에 채권의 존재나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파산채권표에 기재되면, 이는 파산채권자 전체에 대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일단 확정된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다투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확정된 채권에 대한 이의 방법: 이미 소송을 통해 확정된 채권에 대해 나중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면, 단순히 무효 확인을 구하기보다는 원 채무를 확정시킨 판결 자체에 대한 '재심' 청구 등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및 대표권 남용: 법인이나 비영리 단체의 중요한 재산상 행위(예: 채무 인수, 보증)는 정관이나 관련 법령(예: 사립학교법)에 따른 이사회 결의나 관할청의 허가 등 내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위반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지만, 이미 확정된 판결이나 파산 절차에서의 채권 확정까지 뒤집기 위해서는 매우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권리남용 주장: 특정 행위가 신의칙이나 정의관념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이미 확정된 채권의 존재 자체를 무효화하는 직접적인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권리남용은 주로 권리 행사의 '방법'이나 '태양'을 문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