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농업협동조합의 상무직원이던 B는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되어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조합은 B에게 한 달간 공로연수를 부여했지만, 언론 보도와 내부 특별감사를 통해 B가 직무와 무관한 전산 자료를 조회하고 유류비를 부당 집행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조합은 B의 명예퇴직 신청을 불허하고 업무 복귀를 명령했습니다. B는 이 업무복귀명령에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고 무효라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A농업협동조합에서 상무로 일하던 B는 2024년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되어 2023년 11월 9일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조합은 B에게 12월 1일부터 한 달간 공로연수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공로연수 기간 중 언론에서 조합장의 선거법 위반 변호사 비용 대납 의혹이 보도되었고, 이에 조합은 특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B가 2023년 11월 2일부터 11월 13일까지 조합 본점의 최근 5년간 비용 집행 자료를 전산 조회한 사실과 경비 부당 집행 횡령 등의 비위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조합은 이 감사 결과를 토대로 2023년 12월 19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B의 명예퇴직 신청을 불허하고, 같은 날 B에게 업무에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B는 조합의 업무복귀명령에 대해 징계 절차가 없었고 비위행위도 사실이 아니며, 명예퇴직 불허 과정에서 사전 통지나 소명 기회를 받지 못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명예퇴직 신청 불허와 그에 따른 업무복귀명령에 실체적 또는 절차적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업무복귀명령 당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었는지, 주장된 비위행위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그리고 명예퇴직 불허 결정을 위한 인사위원회에서 사전 통지 및 소명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절차상 하자인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B의 업무복귀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신청 비용은 채권자 B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A농업협동조합의 임금피크제 운영기준상 명예퇴직 실시 여부가 조합의 재량 사항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조합의 내부 규정이나 단체협약에 명예퇴직 승인 여부 결정을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 시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나 소명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자 B의 비위행위(전산 자료 조회 및 유류비 유용 등)가 일부 소명되었고, 이는 징계 절차의 착수로 볼 수 있어 업무복귀명령 당시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채무자의 명예퇴직 불허 및 업무복귀명령에 채권자 주장과 같은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B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명예퇴직은 근로자가 명예퇴직을 신청(청약)하면 사용자가 이를 심사하여 승인(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명예퇴직 신청만으로 퇴직이 이루어진다는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명예퇴직 신청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을 가집니다 (대법원 2003다1632 판결 등 참조). 다만, 사용자의 재량권은 명예퇴직 제도의 도입 배경, 다른 대상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부당한 사유로 거부하여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99다42933 판결 등 참조). 명예퇴직 제도는 근로관계 당사자가 그 도입 여부나 내용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사적 자치의 영역에 속하고, 명예퇴직수당은 법정 퇴직금과 달리 사례금 또는 장려금적 성격이 강하여 그 운영에 있어서 사용자에게 더 넓은 재량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3헌마533 결정, 대법원 2005다28358 판결 등 참조). 본 사건에서 법원은 채무자 A농업협동조합의 임금피크제 운영기준이 명예퇴직 실시를 조합의 재량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명예퇴직 승인 여부 결정을 위한 인사위원회에 사전 통지나 소명 기회 제공 의무를 명시한 규정이 없으므로, 조합의 명예퇴직 불허 및 업무복귀명령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권자 B에 대한 비위행위 감사 및 사고발생 보고 등은 징계 절차의 착수로 볼 수 있으므로, 업무복귀명령 당시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보아 조합의 결정에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예퇴직은 신청만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승인이 필요하며,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회사 내부 규정에 명예퇴직 심사 과정에서 사전 통지나 소명 기회 제공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그러한 절차적 권리가 반드시 보장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명예퇴직 신청 기간 중 또는 그 이전에 회사 내부 감사나 비위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명예퇴직 승인이 불허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합법적인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징계 절차와 관련된 규정이 명예퇴직 심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각 제도에 대한 회사의 규정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의 비위행위가 적발될 경우, 명예퇴직 불허뿐 아니라 추가적인 징계나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