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피고 B와 C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사건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각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와 C가 원고의 배우자인 D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와 D는 법률상 부부였으며, 피고 B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피고 C는 2023년 5월에 D와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D는 2023년 5월 26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피고들은 D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이 D의 배우자 유무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에게 1,500만 원, 피고 C는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며, 각각의 불법행위일 이후부터 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송정은 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 ·
광주 동구 지산로 70 (지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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