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 A는 배우자 D와 혼인 관계 중 피고 B와 피고 C가 각각 D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배우자 D는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원고 A는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해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D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이 D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에게 1,500만 원, 피고 C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배우자 D와 2016년 8월 25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피고 B는 2022년 9월경부터 2023년 1월경까지, 피고 C는 2023년 5월 3일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원고의 배우자 D와 각각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D는 2023년 5월 26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해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각각 4,000만 원과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자신들이 D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다투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제3자가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어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들이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원고 A에게 피고 B는 15,000,000원, 피고 C는 1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23년 8월 17일부터 2024년 4월 2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돈을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의 배우자 D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들이 D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부정행위의 경위, 기간, 원고와 D의 결혼생활, 피고들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여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 조항에 따라,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혼인 관계를 침해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는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 조항에 근거하여, 부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는 '위자료'라는 형태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제3자가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적용: 판결에서 언급된 지연손해금은 다음과 같은 법률에 따라 계산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 및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3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부정행위 상대방이 혼인 관계임을 몰랐다는 주장은 주변 상황, 당사자들의 관계, 생활 지역의 특성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되므로 단순히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부부의 결혼 기간 및 관계, 부정행위가 부부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발각 후의 정황 및 상대방의 태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해당 불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