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E공단에서 정년퇴직한 근로자로서, 피고 공단이 시행한 임금피크제와 관련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 7,362,542원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중 일부 조항의 무효를 주장하고, 통상임금 재산정으로 인한 피크임금 재산정 및 퇴직금 차액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경영평가성과급이 제외된 퇴직금 재산정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원고의 임금청구 대부분을 기각했습니다. 2017년 임금지급률 조정 조항이 상반기 임금을 소급 삭감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피크임금은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에 확정된 고정금액이므로 이후 발생한 시간외근무수당 추가 지급을 반영하여 재산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청구권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E공단에서 정년퇴직한 근로자가 임금피크제 적용 및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요구하면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임금피크제 규정 변경에 따른 임금 삭감의 소급 적용 가능성,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른 피크임금 재산정 필요성, 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 청구의 소멸시효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는 과거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경험이 있었고, 통상임금 소송에서는 승소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추가 지급이 확정된 상황에서 새로운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이 이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피고의 2017년 임금지급률 조정 조항이 상반기 임금을 소급하여 삭감하는 것으로 무효인지 여부, 통상임금 사건에서 추가로 인정된 시간외근무수당을 반영하여 피크임금을 재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는지 여부 및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E공단에 제기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가 이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거나,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의 해석상 피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으며, 퇴직금 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임금 미지급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임금 지급 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대해 다툴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고 보아 불법행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퇴직금 미지급분이 있다고 해서 바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미치는 구속력을 의미합니다. 동일한 당사자 간에 이전 소송과 동일한 소송물을 다시 제기할 수 없으며, 이전 소송 변론종결 이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공격방어방법을 주장하여 이전 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이전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 패소 확정판결이 이번 소송의 일부 임금청구에 기판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임금의 개념 및 소송물: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을 의미하며, 다양한 명목의 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나의 소송물로 취급됩니다. 기본급, 성과급, 상여금, 각종 수당 등 임금을 구성하는 세부 항목이나 산정 방법 주장은 소송물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불과하며 소송물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취업규칙의 해석: 취업규칙은 노사 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그 객관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해야 하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은 신중하고 엄격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부칙 제4조의 문언이 2017년 하반기 임금을 감액 지급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뿐, 이미 지급된 상반기 임금까지 소급 삭감한다는 의미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과 소멸시효: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성립한 일부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중간정산 시점에 중간정산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3년간 기산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해당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이 조항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고용연장지원금에 대한 내용으로, 판결에서는 임금피크제 설계 시 피크임금의 고정성을 전제한 이유 중 하나로 정부 지원금과의 연관성이 언급되었습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 한 번 확정된 판결은 동일한 당사자 간에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이전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었던 내용이라면 새로운 소송에서 이전 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소송 전에 모든 주장과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의 해석: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이나 취업규칙은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특히 소급 적용과 같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규정의 변경 시에는 명확한 노사 합의와 근로자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크임금의 고정성: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는 고용 보장과 신규 채용 등을 고려하여 설계되는 경우가 많으며, '피크임금'은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적용 시점에 확정된 고정 금액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피크임금 산정 이후 통상임금 인상 등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별도의 노사 합의 없이는 피크임금 재산정이 어려울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및 소멸시효: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은 중간정산 시점에 발생하며 이때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중간정산 시 누락되거나 잘못 산정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3년 이내에 권리 행사를 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중단 및 포기: 소멸시효는 최고(독촉) 등의 사유로 중단될 수 있으나, 이미 시효 기간이 만료된 후에 이루어진 최고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채무 승인이나 시효이익의 포기는 명확한 의사표시나 행위로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히 답변이 없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