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단골손님인 피고인이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화장실에서 강제로 추행한 사건, 피고인의 범행 인정 및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카페의 단골손님으로, 2024년 4월 4일 카페 화장실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B를 강제로 껴안고 뽀뽀하여 추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B의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등을 증거로 삼아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과 함께 노역장 유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되었으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순호 변호사
변호사 김순호 법률사무소 ·
전남 목포시 정의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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