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주유소 운영자인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8천만원 이상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주유소 사업주인 피고인 A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근무한 근로자 두 명에게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특히 2022년 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는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8,710원과 7,370원을, 2022년 12월에는 시간급 5,220원과 4,42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이 근로자들이 퇴직한 후 법정 기한인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 총 71,926,092원과 퇴직금 총 11,926,085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며 형사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피고인 A는 근로자 G와 H에게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최저임금액(2022년 시간급 9,160원, 2023년 시간급 9,620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퇴직한 근로자 G와 H에게 임금 총 71,926,092원과 퇴직금 총 11,926,085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합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이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2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징역 4개월의 형이 면제됨을 의미합니다.)
사업주 A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근로자 권리 침해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보여줍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 (최저임금 미달 지급 금지): 이 법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가 정한 최저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은 2022년과 2023년 최저임금액(각각 시간당 9,160원, 9,620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109조 제1항 (임금 등 금품 청산):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으로 기일을 연장하려면 반드시 근로자와 서면 등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들의 임금 총 71,926,092원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 및 제44조 제1호 (퇴직금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역시 특별한 사정으로 기일을 연장하려면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들의 퇴직금 총 11,926,085원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피고인의 전과 여부, 범행의 동기, 경위, 반성 여부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은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년간의 집행유예가 부여되어 바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므로 항상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임금, 퇴직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지급 기일을 연장해야 할 경우, 반드시 근로자와 명확하게 합의해야 합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이 정당하게 지급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은 단순히 민사적 문제가 아니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범죄이므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